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 '원칙'…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

입력 2018-11-11 18:02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되며 형량하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미 현행 응급의료법 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적인 형법 상 폭행보다 형량이 높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