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적 대처 더욱 신중해야,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입력 2018-10-22 16:52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 엄단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 참여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결과이다.

윤 씨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였음이 드러나며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시 징역형 구형 등 법정 대응의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윤창호법 또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춰 2회 위반 때부터 가중처벌 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수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 강화를 골자로, 음주 사고로 사망 사고를 내면 이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을 삼고 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물론 적발 시 보다 신중하고 더욱 철저한 전략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을 만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적발 기준, 처벌 규정 강화 등 내용의 숙지가 필수적인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정에서 또 다시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힌 30대 회사원이 세 번의 음주 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음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처럼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안은 추가적인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 45%에 달할 정도로 높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금호 변호사는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법률적 조력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 누적 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흔했다” 며 “이번 처벌 규정 강화로 초범 또한 강력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 만큼 교통범죄 연루 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고 혹여 발생할 구속가능성을 배제,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초범일지라도 법률적 조력을 신속하고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크다.” 고 조언했다.

실생활에서 운전이란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누군가의 생계와 직결돼있고 물류, 영업, 이동 등 각각의 사회구성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만큼 음주운전, 무면허 등 교통범죄 연루 시 더욱 신중해야 접근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교통범죄에 관해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사안의 쟁점을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관을 근절한 계기를 마련, 제공해왔다.

주의할 점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위반까지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 를 감경요소에 포함해 음주 운전범죄자를 선처하도록 했던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이다.

국가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윤창호법의 국회통과가 결정될 경우 이 같은 감경요소의 적용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윤창호법 통과 이후의 음주운전 처벌 변화에 대해 지금부터 숙지해둘 필요가 크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음주운전, 종사하는 업종에 따른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그동안 중요한 감경요소로 적용되어온 정상들에 대한 해석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만큼 법적 공방 자체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으로 과중한 처벌 위기를 해소해왔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ㆍ무죄 등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실력을 발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