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 한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농약 부산물인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계란의 상품명은 '늘처음처럼'이며, 표면에 난각코드 'WKF2F4'가 찍혀있다.
당국은 이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