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판치는 VR방...단속하고도 '쉬쉬'

입력 2018-10-12 17:12
<앵커>

지난 2년 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VR방이 불법 게임물들의 유통 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게임을 사용하는 가 하면, 심의도 안받은 게임도 수두룩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한 대학가의 VR방에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20여개 VR게임 가운데 절반은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VR방도 마찬가지, 사장님들은 불법 게임임을 알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VR방 점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제공하는데 들이 거의 다 위법이죠."

게임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임회사 직원들이 직접 나서 단속하고는 있지만, 신고를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병동 / 브로틴 전략기획팀장

"제도 자체가 미흡하기도 하고 당국이나 기관에서 직접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발 벗고 나서는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게임회사가 무단으로 게임을 사용한 VR방들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4개월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인터뷰> 사건 담당 경찰관

"피고소인이 70몇명이라 전부 한꺼번에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해당 서에다 촉탁해서 수사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2개월 이내에 전개하도록 돼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라 (일정을) 확실히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들은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으로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실태 조사를 해 놓고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등급미필게임물 제공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해당 게임물 제공형태가 건전하고 새로이 성장하는 분야인바 단속보다는 계도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도 받지 않은 불법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VR산업이 초기 단계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국의 묵인 속에 전국 VR방 들이 불법 게임물 유통 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