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직원 문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타이어 출하 및 반입 등 유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4년간 67회에 걸쳐 타이어를 빼돌렸고, 그 판매대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범행 기간, 횟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는데도 회사에 6천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더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금호타이어 물류·유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8천900개(25억원 상당)를 판매점에 팔아넘기고,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재고로 처리해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