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적금 29일 출시…사실상 7% 금리로 전역 때 '목돈 마련'

입력 2018-08-29 09:02


사실상 연 7%대의 금리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적금이 은행권에서 출시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장병내일준비적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부처의 첫 작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9일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됩니다.

출시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사실상 모든 시중은행입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는 사실상 연 7% 중반에 달합니다.

은행별로 복무기간에 연 5%대 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여기에다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5.5%와 추가 인센티브 1%, 비과세를 가정하면 현재 육군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만기때 890만500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와 은행들은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나 외출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됩니다.

적금 만기 시에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이자를 수령하면 됩니다.

금융위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