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부가 자기인증제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BMW 사태에서도 자기인증제의 한계점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자기인증제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제조사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의 판매 대수 등을 고려해 일부 모델을 구매하고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가장 많은 520d 모델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앞서 자기인증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제조사들이 철저하게 사전 검증을 하는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배상액 자체가 낮은 것은 물론 적용 대상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하는 것이고, 불법성에 대한 고의성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죠."
지금처럼 관리 감독과 강력한 피해 보상책이 없다면 자기인증제는 국내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본과 중국, 유럽 처럼 정부가 자동차 출시 전 인증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 교수
“자기인증제는 사후인증제입니다. 처음에 메이커나 부품사에서 낸 서류를 인정해주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BMW 화재 사건도 그러한 사안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완을 철저히 해줘야되는데 자기인증제 자체로는 불가능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