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풍기 전자파 실태조사 벌일 것"…전자파 기준초과 적용은 '글쎄'

입력 2018-08-21 1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개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이라며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적용해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시중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 13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며 4개 제품이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최소 25㎝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