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오르며,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정부는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 기각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