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기준 최대 50배 초과 자동차 워셔액

입력 2018-08-02 11:31
환경부는 2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들은 주로 생활용으로 쓰이는데도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이다.

문제의 제품들 가운데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워셔액은 자가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통한 13개 제품에 속한다.

수입 세정제인 '미스터 클린'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3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자가검사 미이행'과 '표시사항 미표기'에 해당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14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에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대형 유통매장과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