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입력 2018-07-20 11:24
수정 2018-07-20 11:49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국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