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이 모(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 내려 귀가하던 A(9·초등학교 3학년) 양을 본인 소유 1t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씨는 A 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경기 여주까지 갔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A 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줬다.
이후 창녕으로 달아나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얼마 전에 범인을 한 번 본 것 같다"는 A 양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