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 패소 시, 피해자 및 유가족 2차적 피해 부담 커져…승소 필살기 알아야

입력 2018-07-02 18:00


교통사고 소송에 패한 한 피해자가 부당한 사안이라며 재판을 맡은 판사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를 상대로 집요하게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잘 생각해봐야 할 요점은 당초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해있을까라는 가정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이 승소하기란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다. 근래 들어 교통사고 소송에 특화된 법률적 조력의 활약이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폴라리스의 김병언 변호사는 "대형 보험사에서는 소송대응부서가 따로 있고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압박, 교통사고 분쟁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과 대응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많고 보험사의 대응 전략에 익숙한 교통사고 관련 조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소송의 주요 쟁점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적절한 보상인가를 놓고 다투는 편이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사회경험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도움을 청한 인적 조직이나 자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실제 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보단, 보험사에게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하여 감액한 후 과소산정이 이뤄지며 피해자 및 그 유가족에게 2차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김병언 변호사는 "일례로 위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자 사망 시 법원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사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1억 2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며 "이처럼 법원의 손해배상액 기준과 보험사 기준 보상금은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교통사고 특화 변호사 등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실제 손해의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배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고 후유증은 물론 사망에 이른 경우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그만큼 더뎌지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폴라리스 김병언 변호사는 보험사 소송대리인을 역임한바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을 해결,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위해 신속, 정확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