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