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5일) 국민청원 답변 이후 이행여부를 보고하는 첫 '청원 AS'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규숙 비서관은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에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공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지난 청원 답변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원에 제기된 문제들은 단숨에 해결 가능한 문제보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차근히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며 "당장 속 시원한 해법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청원 AS’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