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기각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여론 반응 '악화'

입력 2018-06-05 14:13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특히 화분과 가위를 던졌다는 의혹까지 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특수·상습폭행 혐의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검토만 하지 말고 적용 좀 하세요. 힘없는 사람은 선적용 후 검토(sani****)", "갑질이라고 불러주기도 싫다(pink****)", "돈보다 인격이 우선 아닌가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건 정말 아닌거 같네요(ezss****)", "백번 천번 만번 아니라고해도 위험한 공사장 폭행은 증거 아닌가요(sago****)",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그리고 그간 알려진 것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법대로 합시다(kcs0****)"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4일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원글이 20여 개가 등장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실제 대한민국 판사들이 스스로는 권력에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진정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몇명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apat****)", "아무리 못된 짓을 했고 아무리 밉다고 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과 아닌 것의 구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인지 알아보세요들. 결코 저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인민재판하듯이 들끓어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jhjm****)", "엄중한 판결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dmop****)" 등 반응을 전하고 있다.

/ 사진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