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연예인, "성폭행당했다" 거짓 진술

입력 2018-05-25 18:06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