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7개월 만에 다시 수감..징역 1년

입력 2018-05-25 17:37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2천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이날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