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직원 23명 해고·감봉

입력 2018-05-23 22:53


삼성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고와 관련한 직원 23명에 대해 해고와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늘(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정직, 감금,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23명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0여만주를 장내 매도한 16명과 매도를 시도한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 시스템에 배당 금액 대신 주식을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급 직원도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