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천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원안위는 24일부터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하루 2천 개 이상씩 한 달 내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7종 6만여 개다.
이와 별도로 대진침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 소비자도 2천800명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