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방서선 기준치 '적합→부적합' 뒤집혀

입력 2018-05-15 18:36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1차 조사결과가 바뀐 것.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원안위는 14일 국내 방사선 전문가 8명과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에 따른 피폭선량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을 100번할 때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치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