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9일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인 A씨는 조만간 수도권의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며 사건 관련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장면을 확보하고자 SNS에 올라온 사건 동영상들의 원본을 제보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 박모 씨 일행은 살려달라던 A씨를 향해 '죽어야 한다'며 눈을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도 했다"며 "검찰 수사에서라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도록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 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일행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