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신문 도중 조씨도 "작품 전시를 할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내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수 조영남 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