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해당 근로자에게만 공개해야"

입력 2018-04-15 17:57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영업비밀의 공개 대상을 산업재해 해단 근로자 등 직접적인 관계자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5일)'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라며 "생산시설 구조 등 정보는 산재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가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유해인자 노출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한 건 맞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어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통괴 시 관련 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가중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