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공매도 혐의로는 못 잡는다"

입력 2018-04-09 17:16
금융당국 "삼성증권, 공매도 아냐"
실시간 거래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앵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파문은 계속 확산 중입니다.

공매도 폐지 여론까지 이끌어낸 '삼성증권 사태', 하지만 정작 공매도 혐의로는 관련자들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인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문제를 알아챈 시점은 오전 9시 31분입니다.

오전 9시 39분 배당 착오 공지를 띄웠지만, 공지가 나간 이후에도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우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시장에 매도 계약이 체결된 '유령 주식'은 501만주,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치운 공매도 같아 보이지만 정작 공매도 혐의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실제 공매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수계약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시점인 10일 전까지 삼성증권이 배당착오된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금융당국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 하락을 노려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이번 사안의 경우 실제 개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없고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변조)

"실제로는 그보다(공매도보다) 더 큰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법상으로는 공매도는 아닙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같은 흐름이 '물타기'로 작용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상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로 꼽습니다.

증권사에서 매도하려는 주식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변조)

"시장 내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그걸 관리할 책임은 누구냐는 거죠. KRX(한국증권거래소)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에요."

비정상 거래를 검증해야 할 주체인 거래소의 책임과 함께 그동안 증권사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 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짚어야 할 점입니다.

또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것은 공매도 논란 등으로 본말이 전도되며 대응이 늦춰지는 점"이라며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특정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주식 등을 임의로 생성해 팔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를 해커 등이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