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교 인질극 범인, 범행 이유 밝혔다

입력 2018-04-03 10:41
수정 2018-04-03 14:09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질극을 벌인 20대 범인이 범행 이유를 밝혔다.

방배경찰서는 인질강요 혐의를 받는 양모(25)씨가 조사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교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출근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했다가 우편함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이러한 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통지서를 받은 후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는 오전 11시 39분께 방배초등학교 정문을 졸업생이라며 통과한 뒤 곧바로 교무실로 들어가 선생님의 심부름을 위해 교무실에 온 A(10)양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은 양씨가 방배초 졸업생인 것을 확인했고, 양씨가 2015년 11월께 뇌전증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양씨 진술에 따라 해당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용의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