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발표…시세 50% 혁신공간 250곳 조성

입력 2018-03-27 08:49


앞으로 5년 내에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시세 50% 이하의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 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합니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이 조성됩니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총 100곳이 문을 엽니다.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 활용,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혁신거점 공간을 만듭니다.

아울러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이 추진됩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면서 주민과 청년들도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가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돼, 창업공간 임대를 지원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에게는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또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올해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 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지역 영세상인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됩니다.

안정적 임차 환경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 혁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청년들의 창업,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