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45)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연합뉴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은경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신은경이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것은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편 신은경은 1988년 데뷔해 한때 '오렌지 세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이었고,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신은경 회생 절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