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잊지 말아야

입력 2018-03-16 17:46


배우자의 괴롭힘이나 외도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일단은 빨리 힘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알아둬야 할 것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은 폭행, 폭언일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자신을 방치해 둔 행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위자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일까?

H&M법률사무소의 이찬숙 변호사는 "위자료가 재산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보니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얼마를 줘야 한다'라고 명확히 수치가 정해진 것은 없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그 사건을 맡은 법관(판사)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찬숙 변호사는 "법관은 혼인 및 이혼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서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이 때 고려되는 것들은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및 경력,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자녀 및 부양관계, 혼인이 파탄된 경위 등이다.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살펴 볼 때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였고 그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가 고려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약 6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부부이다. A와 B는 결혼 초기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는데, B는 이것을 이유로 1주일 동안 컴퓨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B는 그 이후에도 A와 다툼이 생기면 컴퓨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A와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B는 결혼 생활 중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았는데 A가 구직활동을 해보라고 권유해도 이를 회피해서 A가 벌어온 소득으로만 결혼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였다.

그러던 중 A가 B에게 카페 창업을 권유했고 B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카페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개인 용돈 등으로만 사용하고 생활비에 보태지 않았다. 이후 A가 B에게 카페 창업을 독려하자 B는 2달 가량 컴퓨터 방에서 지내면서 원고와의 대면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들로 인해 A와 B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A가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는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H&M법률사무소 이찬숙 변호사는 "위 판례에서 서울가정법원은 'B가 아무런 대책 없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원고와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A를 배우자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찬숙 변호사는 "위 판례에서 B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들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에 해당한다. 위 사유의 경우 부정행위(1호), 악의의 유기(2호)와 같은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했던 부당한 행위들을 최대한 구체적,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강남구에 위치한 H&M법률사무소는 마경민 대표변호사와 이찬숙 변호사, 두 여성 변호사가 서울 강남 및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은 물론 각종 민사, 형사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