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익률 높여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재추진

입력 2018-03-14 17:22


<앵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쌓인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퇴직연금 제도가 지난 2005년 도입된 후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연 2%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나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달라지고, 도입할 필요는 있는 건지 유주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다가 법안상정을 철회했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와 회사,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것처럼 회사마다 수탁기관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와 회사는 기존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 가운데 자신에게 더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 도입할 수 있게되며, 기존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퇴직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참여하는 수탁법인의 이사회, 일종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운용을) 관리감독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 위해 계속 관리감독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실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취하고 있는 호주의 연금펀드(superannuation)들 수익률은 연평균 9.2%에 달하는데,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주식 등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었지만 국내 다수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확정급여형(DB) 상품은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형퇴직연금 도입이 재추진되면서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 논의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투자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고르지 않더라고 운용사가 미리 자산 배분을 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곧 국회에 상정하고 9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손실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권의 반발이 적지 않은 등 실제 도입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