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소득세율 5억 원 초과 시 42%로 오르게 되며, 법인세도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업상속지원제도는 납부능력요건 신설과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확대되고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점진적으로 60%까지 조정 된다.
아울러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7%에서 5%로 축소되며,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 평가가 20년 말까지 유예된다. 상증법도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요건도 완화된다. 한편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감면, 공제제도도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세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기에 기업 대표는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비용부담으로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가치에 가장 중요한 기술개발을 미뤄둘 수는 없다.
서산에서 U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5년 전 서로 뜻이 맞았던 박 대표와 OOO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 고생은 했지만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명분상 경영권을 맡은 박 대표가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이익을 숨겨온 것이 발각되자 2년 전에 결별하고 지금의 U 제조업을 창업하였다. 걱정이 많은 김 대표에게 위와 같은 상황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CEO에게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해법은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에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특히 김 대표처럼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일 경우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김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라는 조세지원을 받게 되며,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도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및 병역특례 등의 인력지원제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등의 자금지원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등을 받게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연구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술력 확보와 기술 역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제로 광주에서 K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의 경우에도 작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를 세액공제 받아 2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하였다. 이에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왔으며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 의료·보건업 등에서 출판, 영화제작, 부가통신, 광고, 창작관련 서비스 등까지 확대하여 왔으며 독립공간에서 파티션 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세금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기업 기술개발 여건 강화와 실질적 기술개발을 통해 매출증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립요건은 모든 기업형태, 업종에서 설립이 가능하며, 연구소 소속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또한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아울러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비교적 설립이 쉽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인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감면세금의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세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원동력은 기술개발에 있다. 하지만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주는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한 법인 컨설팅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