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기준 완화, 2천200만명 혜택…사용 및 조회방법은?

입력 2018-03-02 09:59


국세청, 세금포인트 개인 최소 사용기준 폐지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기준이 2일(오늘)부터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이날부터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점에서 500점으로 낮췄다.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란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며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기준 완화를 통해 2천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세금포인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포인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