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격리"

입력 2018-02-21 15:24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그는 수면제를 먹여 A양을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 사형 선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