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사는 맞벌이 신혼②] 아파트 가격 담합 ‘속수무책’

입력 2018-02-21 17:55
<앵커>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인데요.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던 결혼 4년차 A씨 부부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로 했던 집주인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호가가 4천만 원이나 치솟은 겁니다.

A씨 부부는 아파트 커뮤니티와 주변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A씨(결혼 4년차, 집 구매 포기)

“집주인들이 가격 담합하는 거 같더라고요. 얼마 이하로는 올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강남만 있는 얘긴 줄 알았더니”

일단 호가를 높게 올려놓은 후 한 번만 거래가 성사돼도 정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시돼 호가가 시세로 둔갑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올린 중개사를 당국에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특정 단지에 대한 불만 게시물에 댓글 공격을 가하는 등 단체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의 담합은 제재를 가할 법적근거가 없고, 개인 간 거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법 문헌에 충실하자면 사실 일반 개인들은 사업자가 아니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담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데…”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사인들 간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제재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야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시민의식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지에 입주하려는 사람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집을 일시적으로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