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8-02-20 21:52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곽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0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