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가? 학부모 "사용 못할 듯"

입력 2018-02-06 17:03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지원…자녀 돌봄휴가 연 10일 신설

자녀돌봄 휴가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쓰도록”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독려, 중소기업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초등돌봄·아이돌보미 확대, 병원이용 동행서비스 실시



자녀돌봄 휴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하기 때문. 또한 학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자녀돌봄 휴가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돌봄 휴가도 눈에 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정부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자녀돌봄 휴가를 대폭 늘린 셈.

자녀돌봄 휴가 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본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사업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봐왔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떨어진다.

자녀돌봄 휴가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할 법 같다” “휴가고 뭐고 다 필요없고, 주5일 근무에 외국처럼 일찍 퇴근만 해도 충분하다” “어느나라 이야기일가~ 출산휴가도 눈치보면 못쓰고 월차도 못쓰는 판에” “공무원만 출산해야 되겠네요” “계획은 좋지만 이 계획은 공무원에게만 해당이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안될껄요?” 등의 반응이다.

자녀돌봄 휴가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