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전방위 압박...검찰수사 촉각

입력 2018-02-05 17:15


<앵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의혹을 완강히 부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검찰, 노조, 여론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5개 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고 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가 특혜채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채용비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은행 모두 지주회장 셀프연임을 두고 금융당국과의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는 확실하다"며 "검찰에서 조사해 (최종 채용비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금융노조와 정치권에서도 경영진 퇴진을 외치며 전방위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여론전보다는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외압에 약하고 규제당국, 감독당국 어머어마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갑들에 둘러싸인 을의 모습도 비춰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결국 은행 채용비리 사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잃고 금융당국이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채용비리 사태가 밝혀졌던 우리은행은 이광구 행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물러났고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