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SK증권 인수 난항…"신용공여 위반여부는 해석 차이"

입력 2018-02-02 10:37
케이프가 SK증권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케이프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 뒤 매매대금이 납입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일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프컨소시엄은 본계약 체결 당시 특수목적회사(SPC)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의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케이프투자증권이 자금조달에 참여할 경우 신용공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프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공여 위반 여부는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우선 불승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공여 위반을 포함해 금융사 대주주의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SK그룹은 증권을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