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13만원식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수입으로 인정되지만 인건비 지출도 그만큼 증가하고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