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입력 2018-01-30 18:28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영학은)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했으며 희귀병 '거대 백악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친구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알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형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을 잃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회상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영학은 A양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으나 이후 최후진술 때 발언 기회를 얻자 미리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