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입력 2018-01-22 11:07


이노비즈협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에서 이노비즈기업이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는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이노비즈기업의 수도권 중과 면제 방안을 담고,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의 본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1만8천100여개 이노비즈기업 가운데 수도권 소재 1만3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