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없어지나?..법원 "엄격한 규제 필요"

입력 2018-01-21 19:59
놀이형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상 오락 기기에서 배제하는 시행 규칙에 반발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 기구 지정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옛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놀이형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2017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놀이형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광진흥법을 따르면 사업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는데,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으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는 게 소송을 낸 이유였다.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소송에서 "인형뽑기가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도 새 시행 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 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의 인형 모조품 양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형뽑기로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면서 "규제를 엄격히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시행 전에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게임제공업 허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