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되고 있는 전기장판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표면코팅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4.9∼25.7%)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9배, 257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카펫·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