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2% 시대?…세금 떼면 아직도 1%대

입력 2018-01-12 18:00


<앵커>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이제 2%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에 예금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기본 2.2%까지, 일부 은행 가운데는 이벤트성으로 2% 중반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는 2%대 중반 이상의 금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더해 모두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2.2% 이자율을 적용받아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이율은 여전히 1%대(1.86%)에 그치는 셈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다면 상호금융권이 가장 유리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정기예금은 3천만원까지 소득세(14%)가 면제됩니다.

<인터뷰> 박미선 여의도 새마을금고 차장

“저희 여의도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현재 정기예탁금 금리 1년짜리 2.2%하고 있고요. 저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받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뱅크와 새마을금고에 같은 금리로 1년동안 1천만원을 넣었을 때 받는 이자는 3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만 64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전 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5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