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불륜 '망신살', 대낮 성관계 맺다 여경 남편에 발각

입력 2018-01-11 12:21


유부남, 유부녀 경찰관 두 명이 대낮에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감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A(44) 경위와 B(40·여) 경사가 작년 7월 B 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다 B씨의 남편(40)에게 발각됐다.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왔던 B씨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 B씨 남편 또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B씨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관 불륜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불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