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 ‘충북도의원 처남’ 소유

입력 2017-12-22 14:04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 실소유자가 현직 충북도의원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는 이 건물 건축물대장을 입수,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실소유자가 충북도의회 A 의원의 처남인 이모(53)씨라고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8월께 경매를 통해 이 건물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께부터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참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이씨는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명의가 이씨로 돼 있을 뿐 건물 실소유자가 A 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가 처남인 것은 맞다"며 "처남과 과거 오랫동안 같이 사업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건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천 화재참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