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에 징역 4년 형 요구…"뇌물로 빼돌린 회삿돈 70억원 추징해야"

입력 2017-12-14 15:35
수정 2017-12-14 15:40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를 통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경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은밀한 독대를 통해 직접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아 70여억 원의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건넸다"라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 액수에 상응하는 70억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회삿돈을 임의로 출연해 뇌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처사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사건에 대해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오너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없애고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최순실 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로 지목되어 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