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