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대법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성립 안돼"

입력 2017-12-07 14:46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오늘(7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언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무죄 판결은 6년 전인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 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당 장소에서 불과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다른 조카 박용철 씨 역시 피살당한 채로 발견돼 의혹을 자아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해당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취치의 보도를 했으며 김어준 대표는 팟캐스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방송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주 기자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처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주진우 기자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