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수순…추가 보완책 내주 결정

입력 2017-12-07 17:08


<앵커>

섀도보팅이 당초 예상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섀도보팅 폐지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주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당초 국회에선 올해 말로 예정된 섀도보팅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 됐지만 금융위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부에서 조차 섀도보팅 연장안에 대한 추가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금융위가) 기업들이 얘기하는 상장폐지 하는 일은 없다. (규정을)개정해서 바꿔서 없애겠다고 하면서 일몰연장은 없다고 못박을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그걸 개정하는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한 것인데...금융위가(상장폐지 규정 변경을) 안하면 논의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섀도보팅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다음 주 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총 불발로 감사선임이 실패한 경우 외에 기업이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총 참석 권유와 위임장 확보 노력을 다 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송영훈 한국거래소 상장부장

"위임장을 잘 모아온다든지 주총 참석을 위해서 주주들한테 안내를 열심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죠. 다음 주 정도면 증선위가 있거든요 그 때 결론이… "

하지만 업계에선 '정족수 미달'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경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의 25%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은 섀도보팅이 폐지 후 이사 선임을 못해 이사 없이 비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될 경우 대외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떨어지고 결국 기업의 혁신과 투자도 힘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 지는 등의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업들의 주총 성립요건 완화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